롯데 일가 '경영비리' 2심 이번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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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
입력 2018-03-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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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영비리'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롯데 총수일가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롯데 총수일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이 ATM기를 구매하는 과정에 중간 업체로 롯데기공을 끼워 넣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참여시키는 등 471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롯데피에스넷 관련 특경법상 배임혐의에 대해 신 회장이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불법 지원행위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무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롯데 측은 여전히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를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신 회장 측이 경영비리 사건과 별도로 1심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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