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권자에게 수업목적이용 저작물보상금 달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준성 기자
입력 2018-03-08 17: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8개 출판단체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거리에 나선다.

8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등 8개 출판단체가 오는 13일(화)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동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저작권법 개정과 출판 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범 출판인대회를 연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가 개정을 원하는 법은 저작권법 62조 2항이다.

현행 저작권법 62조 2항에 따르면 도서관복제보상금의 경우 출판권자와 저작권자의 보상금 수령권을 인정하지만, 수업목적이용 저작물보상금은 저작권자의 수령권만 인정하고 출판권자는 보상금에서 배제된다.

수업목적보상금은 매년 약 30억 원 규모로 알려졌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문체부의 신탁을 받아 분배한다.

8개 출판단체는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의 퇴진, 세종도서 사업의 민간 이양 등을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