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유통업체 실질수수료율 1년 간의 거래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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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3-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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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위원장,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 전달

  • 김 위원장, "실질 수수료율 1년간 거래 모두 조사대상 포함시킬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올해부터 유통업체의 실질 수수료율에 대해 1년 간의 거래를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조사결과 공개시점도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개정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납품업체가 백화점, TV홈쇼핑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는 오래전부터 유통업계의 뜨거운 이슈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거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계속 있어 왔다"면서 "한편으론 수수료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란 점에서 정부가 이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수료율 자체는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납품업체들이 충분 한 정보를 갖고 유통업체와 공정한 협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2011년부터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며 "7년 동안 해마다 수수료율 현황을 공개해 온 결과, 실제 백화점과 TV홈쇼핑 분야 의 수수료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2016년부터 계약서에 명시되는 ‘명목수수료율’ 이외에 판촉 비용과 같이 납품업체가 거래과정에서 실제 부담하는 비용들이 모두 포함된 ‘실질 수수료율’을 함께 공개하기 시작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지난해에는 공개대상으로 기존의 백화점, TV홈쇼핑 외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도 추가했다"며 "지난해까지는 상반기 6개월 간의 거래만 조사대상으로 해 왔는데 올해부터 1년 간의 거래를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이 연초 계약갱신 시점 훨씬 이전부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 공개시점도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운영해 온 판매수수료 공개제도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용진 의원도 “현재 공정위 소관법을 다루는 정무위 제2소위 위원인만큼 향후 법안심사에서 오늘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적극 참고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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