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고발 실수는 변명의 여지 없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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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2-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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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공정위원장, 27일 국회 정무위 참석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처리과정 해명

  • 박선숙 의원, "SK가 기업전환 과정 지난해 신고했는데도 반영 안한게 문제" 지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고발 처리 중 발생한 실책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는 오류"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해 SK디스커버리로 사명을 변경하고 신 SK케미칼로 분사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심의 역시 진행하지 않은 게 도마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전환 과정에서 SK 측이 12월 말 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는데도 표시광고법 사건에 반영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따졌다.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시 공정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신고됐기 때문에 SK 측은 통보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내부 공유가 되지 않아 생긴 누락을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하는 것은 심결의 절차적인 정당성에서 취약 요소이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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