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아시아선수촌'·'삼익그린2차' 아파트 등 규제 못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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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3-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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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안전진단 기준, 용역업체와의 계약 유무에 따라 적용…재건축 단지간 희비갈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시행된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최근 서둘러 안전진단을 추진하던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상당수가 규제를 피해가지 못하게 됐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전진단 용역 입찰 개찰일을 하루 앞뒀던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은 강화된 안전진단을 적용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새 안전진단 기준을 용역업체와의 계약 유무에 따라 적용하기로 판단하면서 불과 하루차이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와 함께 강동구 명일동의 신동아 아파트와 삼익그린2차, 고덕주공9단지 등도 이번주 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강화된 규제를 피하지 못했다.

구청의 현장 실사(예비안전진단)를 앞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와 이미 1년 반 전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마포구 성산 시영아파트 등도 역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반면,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와 강동구 상일동 상일우성타운 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2차 아파트 등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적용 직전 서둘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규제를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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