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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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2-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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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앞서 우 전 수석에 8년 구형…항소할 듯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지난 22일 1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1심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고 혐의 가운데 무죄 판결이 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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