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논의’ 재정개혁특위 다음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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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2-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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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킥오프 회의…30명 위원으로 구성

  •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보유세 논의 착수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중 출범한다.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다음주 킥오프 회의를 열고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 30억6000여만원을 책정했다. 조직은 1국·2과 규모로 지원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르내린다.

재정개혁특위는 출범 즉시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 조정 ▲ 세율 조정 ▲ 공시지가·가격 조정 등의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미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격이 올라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51% 상승했다. 2007년(6.01%)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7.92% 이상 올랐고, 전국의 공시지가는 평균 6.02% 올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와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개혁특위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시나리오별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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