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녹취록 삭제" 국정원 직원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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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2-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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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전 지검장 지시로 수정작업 진행했다고 증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의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일부분을 삭제했다는 증언이 당시 국정원 감찰실 보안처장 A씨로부터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검찰에서 국정원으로 파견돼 감찰실장으로 재직했던 장 전 지검장의 지시로 원 전 원장이 주재한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일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감찰실에서 조직과 직원 이름 등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감찰실장에게 보고하면 실장이 삭제할 부분을 다시 표시해주는 방식 등으로 수정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4대강 등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우라고 해 지웠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취록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로 쓰인 자료 가운데 하나다.

장 전 지검장은 앞서 국정원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국정원은 검찰이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을 요구하자 보안 등을 이유로 주요 내용을 지운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삭제된 내용이 상당 부분 복구된 녹취록을 지난해 다시 받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으며, 이는 원 전 원장의 유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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