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27-2부(서승렬·박연옥·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배상액은 동일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의 공동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블랙리스트에 원고들을 등재해 관리한 행위는 계속적 불법행위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는 명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일 새로 발생한다"며 "불법행위가 적어도 피고 이명박의 임기 종료일인 2013년 2월 24일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을 이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로 보고, 소송이 제기된 2017년 11월은 5년 시효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명단 작성이 끝난 2010년 11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블랙리스트에는 문성근·김미화씨를 비롯해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 인사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영화감독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가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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