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전국지사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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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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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아주경제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를 전국 지사에서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건강할 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의향서를 써놓으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이 다가왔을 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같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미래를 대비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건보공단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작된 지난 4일 등록기관 업무를 시작했다.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과 등록을 전담할 직원을 배치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 지원, 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품위 있는 삶을 마무리 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전국지사를 활용한 등록 업무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기회 제공과 결정존중 문화 조성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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