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 대거삭제..'김동선 정유라 마장마술'‘박근혜 7시간 시술’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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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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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10월~11월 1만5584건 연관검색어,2만3217건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검색어들을 대거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제2기 검증위원회’가 지난 해 11월 30일 발간한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2016년 하반기->(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네이버는 연관검색어의 경우 신고에 의해 4410건, 자체판단에 의해 1만1174건을 삭제했다. 자동완성검색어의 경우 신고에 의해 575건, 자체 판단에 의해 2만2642건을 삭제했다.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 찾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라 입력하면 연관검색어로 '카카오' 등이, 자동완성검색어로 '네이버 웹툰' 등이 제시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국정농단 이슈와 관련하여 최순실 연예인 라인에 관한 보도 등으로 관련 연예인이 자동완성/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경우에 제외해 달라는 신청이 많았고 대부분 제외 처리되었다”며 “일부 검색어는 제외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나, 과도한 제외처리의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김동선 정유라 마장마술'이라는 연관검색어를 김동선 씨 측의 요청에 따라 삭제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금메달을 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김동선 씨를 검색했을 때 해당 연관검색어가 뜨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중요 인물인 고영태, 최순실, 정유라 등의 행적에 관하여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김동선-정유라 마장마술’과 같은 연관검색어, 고영태가 설립했다는 가방회사인 빌로밀로와 이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누이’ 관련 검색어 등을 제외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연관검색어 ‘정유라 마장마술’ 노출이 요청자 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검색결과엔 이와 무관한 과거 2014년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함께 금메달을 딴 내용만 확인되고 있었으므로, 과거 함께 찍었던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슈가 됐던 ‘박해진-고영태’ 건의 심의에서, KISO 정책위원회가 삭제 결정을 내린 사례(2016년 11월 23일)를 적용하였다“고 답변했다.

보고서는 네이버 자체 판단에 따라 삭제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세월호 공양설’과 같은 일부 검색어가 소문 또는 반사회성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명예훼손처럼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하나, 정부 정책이나 국가적 대형 사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소문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으므로 근거없이 생성되는 검색어라 하더라도 쉽게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태민 박근혜 아이, 박근혜 정유라 딸, 박근혜 7시간 시술, 박근혜 마약설, 박근혜 출산설, 박근혜 혼외자, 최순실 대리모, 김종필 박근혜 딸, 박근혜 아들 등과 같은 검색어 및 고영태와 일부 연예인들의 호스트빠 관련 검색어의 경우 명백히 ‘루머성 검색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 검색어의 제외 처리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기타’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검색어와 관련된 사실이 언론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루머성 검색어'로 판단하여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마약설', '박근혜7시간 시술'과 같은 경우 언론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아 자동완성/연관 검색어에서 제외하였으나, '박근혜 세월호7시간', '박근혜 성형시술', '박근혜 보톡스', '박근혜 주사' 등의 검색어는 당시 관련 언론보도가 확인되어 제외하지 않았다”며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기타'로 분류하여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 유사한 사안에서는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로서 '개인정보 노출'로 분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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