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후원사인 척'…특허청, SK텔레콤에 광고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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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8-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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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SK텔레콤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해 공식후원사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 실제 공식후원사들에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 했다.

특허청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타인의 영업상 표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SK텔레콤이 이번 광고로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로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조직위뿐만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광고는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홍보대사 김연아, 대표선수 윤성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현재까지 방송사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SK텔레콤은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했다.

특허청은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 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한 것과 SK텔레콤을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 등 문구와 함께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를 통해 일반 수요자들이 SK텔레콤이 공식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대회는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독점적인 마케팅 권리를 부여한다. 

지난 1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SK텔레콤 광고가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에 전달했다. 조직위는 이미 관련 광고의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앰부시 마케팅이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들이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교묘하게 자신의 브랜드나 제품을 행사 등과 연결해 홍보하는 마케팅 형태를 말한다. 

국회는 공식후원사의 마케팅 권리를 보호하고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평창올림픽법’을 개정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편승해 올림픽 대회의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무임승차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도 앰부시 마케팅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T의 앰부시 마케팅으로 독점적인 마케팅 권리를 침해당한 KT는 2018 평창올림픽 최대 후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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