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 얼굴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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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입력 2018-01-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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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재가한 어머니와 그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관(35)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오후 김씨에게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질랜드로 도피한 지 80일 만에 국내 송환된 김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작년 10월 어머니(당시 55)와 계부(당시 57), 그 사이에서 낳은 동생(당시 14)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계좌에서 약 1억 2천만 원을 빼낸 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그러나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로 현지 당국에 체포되고, 지난 11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살인, 성범죄,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 발생 시 요건을 고려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얼굴, 이름, 나이 등)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통상적으로 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혹은 그 수법이 잔인할 때 공개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2009년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되었으며 역대 얼굴이 공개된 범죄자는 강호순, 김길태, 오원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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