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현역 국회의원 구속..최경환·이우현,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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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0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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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역 의원 첫 구속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왼쪽)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각각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친박계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4일 새벽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우현 의원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지난 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처음이다.

20대 국회의원 중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으로 지난 해 1월 구속된 같은 당 배덕광 의원 이후 두 번째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경환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이 혐의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우현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를 시인했지만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경환·이우현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보강 조사를 한 후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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