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상조식 로비스트규정, 새해부터 시행된다…신뢰도 제고 VS 불명확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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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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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1일부터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본격 시행…외부인 접촉 시 보고 의무화

  • 법무법인 변호사·대기업 임원·공정위 퇴직자 등이 보고 대상 접촉가능자로 지정돼

  • 외부인 접촉 중단 5가지 사유도 지정…규정 어긴 공정위 직원 징계 근거 마련해

  • 내부 신뢰도 높이려는 공정위 의도와 달리, 제도의 실효성에는 의구심 여전해

김상조식 로비스트규정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직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대기업 임원·공정위 퇴직자와의 접촉 시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 내부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에도 규제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관리규정에 따라 공정위 직원들은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사무실내 또는 사무실외에서의 대면접촉,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5일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만 한다.

접촉시 보고해야 할 대상자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등이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이나,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접촉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기도 했다.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공직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조사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등이다.

또 △조사정보 입수 행위 △부정한 청탁 행위 △사건처리 업무방해 행위 △편의 등 제공 행위 △공정성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5가지 사유가 발생할 시 외부인 접촉을 중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1년간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 참석 등 사건처리절차규칙에 의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위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뒀다.

외부인이 접촉과정에서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보고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시행을 통해 그동안 실추됐던 공정위 내부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접촉방법 등에서 공정위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보고 여부가 갈릴 수 있으며 과도한 업무부담을 느끼는 공정위 직원들의 속앓이도 포착된다.

외부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 조직에 대한 실험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월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미비점·개선점을 보완해 2월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범위 내의 민간인을 접촉할 때에만 보고해야 하지만 저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면담, 전화, 문자, SNS 등)'을 보고할 것"이라며 "이 규정은 접촉 자체를 금지하자는 게 아닌, 접촉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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