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고질적인 갑을관계 사라진다...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갑을관계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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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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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갑을관계 개혁 종합대책 추진

  • 사인 금지청구제 도입·징버적 손해배상제 확대·전속고발제 폐지 추진

한국사회 속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고질적인 갑을관계가 앞으로 사라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정부가 갑을 관계를 부추기는 불공정한 거래 근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팔을 걷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가맹분야를 시작으로 8월 유통분야, 12월 하도급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이달중 대리점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갑을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낸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갑을 관계 퇴치에 정부의 모든 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위는 행정적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2배 올리고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 분야에서 공정위·지자체간 조사·처분권을 분담할 계획이다.

민·형사 상으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을 비롯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상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관계붗 합동으로 내년 2월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먼저 자본시장 조사단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식거래소에 대한 특별포상제도를 시행한다. 불공정행위 손해배상 시효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상장 실질심사 사유 확대 및 퇴출심사 강화 등 상장유지 적격여부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네트워크 기반으로 시장 선도사업자의 독점 가능성이 높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도 전개된다.

투기 거품 논란을 빚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균형있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통화 과세관련 민관 TF를 꾸려 주요국 과세 사례 및 세원파악 수단 등을 통해 과세방안도 마련한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답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징벌배상제를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후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외 소비자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온라인 해외 구매 등 국제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의 편의성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무수한 계약에는 갑을 관계가 도사리고 있다”며 “갑을 관계를 없애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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