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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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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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2019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유아가 사립유치원 등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어린이집 평균 부담금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50% 이하 3~5세 유아가 약 2만4000명에 이른다는 점과 사립유치원 평균 부담금 15만8000원 및 어린이집 평균 부담금 월 6만원을 감안하면 약 1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18학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전형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2조587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전체 다문화학생 20만명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유아에 대한 교육지원도 강화해 다문화유아가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한다. 또 다문화유아가 재원 중인 모든 유치원에 대해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증가하고 있는 장애영유아가 비장애유아와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731개에서 1131개로 400개 이상 확대하고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한다.

25%인 국공립 유치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 인구동향,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해 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병설 유치원을 다양하게 확충하기로 했다.

유치원 신설 부지 확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과밀학급 유아 수 개선 및 병설유치원 행정직원 추가 배치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현장의 교육 여건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자유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교육 자율성을 확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교사 지침서는 유치원‧교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놀이소개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같은 교육과정은 2019년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거쳐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유치원 평가도 현장의 자율성과 교육철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컨설팅 등과 연계해 유치원 개선을 지원한다.

혁신유치원은 2022년까지 130개원 이상 확충‧지원한다.

무분별한 영어, 한글 등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과정은 개선하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의 건강‧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학부모안심인증제’를 내년부터 확대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내년 15개 내외의 시범운영을 통해 자체모델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키로 했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후, 이를 민간경영자에게 위탁해 국‧공립에 준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공공위탁 방식’을 도입하고, 사립유치원의 법인 형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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