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학교 비율 제한 폐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한선 기자
입력 2017-12-26 11: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학교 비율 제한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15%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실시되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는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해 교장공모제가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운영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등에서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했다.

교장공모제 유형 구분이 복잡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장공모제 유형별 개념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를 실시할 경우 ‘초빙형’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내부형’으로 명확화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은 법령에 명시화해 공모교장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고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모교장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심사위원회 및 교육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공개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익명으로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는 사전에 제공해 교장의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통해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교장 결원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해 온 가운데 향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서 공모학교 지정 권고 비율은 삭제해 시‧도 특성에 맞는 교장공모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 혁신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 소재 학교, 도서벽지 소재 학교 등 필요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운영해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이 임용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시행에 있어 시행여부 및 유형 등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존중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 내년 9월 1일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