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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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7-12-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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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강정마을 주민 구상권 청구 철회 결정

원희룡 제주지사는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구상권 철회에 따른 사법적 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사면복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구상권 철회와 관련, 사법적 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사면복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공사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들에 제기했던 구상권 청구를 지난 12일 철회했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구상권 청구 철회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주었지만 국가사업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내몰렸고, 지금까지도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버티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군복항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해 강정마을은 부모형제, 친척 간에 10년 넘게 등지고 살아오며 제사, 명절도 따로 지내왔다. 찬성했던 분들과 반대했던 분들 양측 모두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이어 원 지사는 “지금 강정마을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모든 행정지원을 거부하던 과거와 달리 마을발전과 도민 대통합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한걸음 더 나서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한 뒤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 이전에 국책사업에 따른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463명에 대한 건의문을 이날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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