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윤선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특활비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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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2-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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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리스트' 지원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은 22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약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전 수석은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직원을 통해 31개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내주 초쯤 열릴 전망이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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