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포스트]'카풀앱' 논란과 신산업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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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7-12-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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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 '풀러스'는 유사운송행위로 위법이므로 영업을 제한해야할까요?

매일 아침 판교로 출근하는 길, IT기업에 다니고 있는 윤 씨는 카풀앱 드라이버로 기름값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흔히들 '공유경제'라 말하는 대표 서비스가 아니겠댜며 엄지를 내보였지요. '카풀'이라는 앱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돕는 '공유경제' 서비스로 자리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서비스에 반(反)하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단연 이를 반대하는 대표는 택시업계였습니다. 풀러스가 유사운송행위 등 위법 행위라는 근거를 들어, 영업행위 반대에 나선 것입니다.

최근 풀러스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택시 업계의 편에 서며 한차례 풀러스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풀러스가 여느 카풀 업체들처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업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출퇴근시간 설정' 기능을 추가해 사실상 상시 운영을 공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지요.

정부는 이에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회서 토론회를 열고 카풀앱을 두고 택시업계와 스타트업의 이견을 좁히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토론회는 무산됐습니다. 현장을 택시 업계가 '점거'하며 폭언과 욕설로 가득했을 뿐, '공존하자'는 마음가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이 현장을 직접 봤다는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는 1분 1초마다 변화하고 있고, 이미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빠른 변화가 눈에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확선되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주 목요일과 금요일, 2일에 걸쳐 카풀앱 규제와 관련해 해커톤을 열겠다고 나섰습니다. 끝장토론으로 카풀앱 논란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를 모으겠다는 이야기인데, 카카오모빌리티·우버·풀러스·럭시 등 국내외 모빌리티 업체들과 택시업계,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카풀앱의 24시간 운행 전면 허용으로 택시업계의 '밥그릇'을 내놓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카풀' 등 모빌리티 분야서 탄생되는 신산업들을 받아들이고, 기존에 없던 해당 산업 규제의 틀을 마련해 '공존'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2020년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도록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글로벌에서도 우버가 자율주행차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 신기술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을 때, '카풀앱'을 대하던 이 모습이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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