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연구' 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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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7-12-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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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배아 및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규제 완화

  • 학생연구원에게 발명자로서 정당한 권리 부여 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한준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안)'을 확정했다.

올해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은 대학, 출연연, 연구제도혁신기획단(혁신본부),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 TF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의 타당성․현장파급효과 등을 검토한 후 총 4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현재 '생명윤리법' 상 제한되어 있는 잔여배아의 연구범위 및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규제를 선진국(미국 일본 등) 수준으로 완화한다. 연구비 집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추진비의 정산 면제 적용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전문기관)에 권고한다.

더불어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의 제재를 부과하던 것을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문화해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이 발명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도록 하기위해 발명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명문화하는 등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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