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지기 생매장 모자 범행동기‘도둑누명’맞나?남편자살,‘동거남 집서 짐 가져달라’부탁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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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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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도둑누명을 씌웠다는 이유로 10년지기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생매장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를 받는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 모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자신에게 도둑누명을 씌웠다는 이유로 십년지기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생매장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모두 구속된 가운데 이들 모자의 생매장 살해 범행 동기가 ‘도둑누명’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재근 영장전담판사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모(55·여)씨와 그의 아들 박모(25)씨 모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25분쯤 강원 철원군 소재 이씨의 남편 박모(62)씨 집에서 900여m 떨어진 한 텃밭에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는 10년지기 지인 A(49,여)씨를 생매장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7월 14일 낮 12시 20분쯤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에서 A씨를 차에 태우고 사전에 무릎 통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믹스 커피에 타 마시게 했다. 이씨는 A씨를 10년 넘게 알고 지내 A씨가 믹스커피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보온병에 수면제를 섞은 커피를 준비한 것. 차량은 7월 13일 아들 박씨를 시켜 빌렸다.

이들 모자와 함께 A씨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남편 박씨는 28일 오후 2시 30분쯤 강원 철원군 자택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자리를 뜨고 목을 매 자살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결과 이들 모자의 10년지기 생매장 살해 범행 동기는 A씨 때문에 이씨가 도둑누명을 써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보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성남시 모처에 있는 A씨의 동거남 집에서 옷과 가방 등 짐을 갖고 나왔다가 동거남으로부터 고발당해 절도범으로 입건됐고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부탁해서 했는데, 나를 절도범으로 몰았다”며 “당시 절도죄로 조사받고 검찰까지 불려갔는데 A씨가 '짐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한 바 없다'고 말한 것을 알게 돼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런 이씨의 진술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먼저 A씨가 이씨에게 자신의 동거남 집에 가서 짐을 갖고 나와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씨가 절도죄로 받은 형사처벌 수위는 벌금형에 불과하다. 설사 A씨 때문에 도둑누명을 쓰게 됐다고 해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자와 남편까지 모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10년지기 A씨를 생매장 살해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

또한 남편의 갑작스러운 자살도 석연치 않다. 생매장 살해에 대한 형사처벌이 두려워 자살한 것이 아니라 감춰야 할 다른 것이 있어 자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경찰은 A씨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씨가 생매장 살해된 것인지, 죽은 상태에서 매장된 것인지부터 밝혀야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살해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0일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도, 폐 등 인체조직에 대한 검사와 약독물 검출 여부 등은 정밀 감정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뼈에서는 골절이나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분당경찰서의 한 형사는 3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시신의 옷 등으로 볼 때 시신 신원은 피해자가 확실하다”며 “DNA 검사로 시신 신원을 정확힌 확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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