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사면 가시화, 이르면 성탄절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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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7-11-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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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집회 참가자도 특사 검토 공문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특사)이 이르면 다음 달 성탄절을 앞두고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여권을 중심으로 친노(친노무현)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집회를 비롯해 다섯 개의 특정 정치집회 참가자에 대해 특사 검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르면 성탄절 즈음, 늦어도 내년 설 연휴 전 특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의 첫 특사 대상자는 △정치인 사면·복권 △법무부가 특정한 집회 참가자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자 △생계형 범죄자 등 민생사범으로 압축된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특사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특사는 대통령이 형 선고를 받은 자 중 일부를 특정,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일종의 ‘통치행위’다. 법적 근거는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사면법시행규칙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일반사면과는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특사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다.

정치인 사면·복권자로는 한 전 총리 이외에도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 전 의원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폭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복권을 단행할지는 미지수다. 법리적·정치적 모순이 적지 않아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추징금 8억8300만원 가운데 7억3000만원가량을 내지 않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추징금은 사면 대상이 아닌 데다, 친노계 대모로 불린 한 전 총리를 사면·복권할 경우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 당시 ‘좌희정 우광재’로 불린 이 전 의원도 친노 핵심이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했다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집회 이외에도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다섯 개의 집회 참여자에 대해 특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진보진영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도 특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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