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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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1-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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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없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조만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 일몰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운영 일몰 여부는 특히 사립초등학교 진학을 고심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주목하고 있다.

사립초등학교들의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활성화 돼 있어 지원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를 참조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 1~2학년 방과후학교가 금지될 경우 사립초 진학 지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지난 2014년 9월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면서 금지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유예됐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정기 교육이 시작돼 공교육정상화법으로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금지해야 맞지만 수요를 감안해 적용을 미룬 것이다.

금지했을 경우 사교육으로의 전환도 우려한 조치였다.

사립초등학교의 학생 모집이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 교육부가 부칙 적용의 일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교육청도 지난 23~24일까지 안내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뤄지고 있어 교육부가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조만간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다.

부칙대로 이를 내년 2월까지만 유예하는 것으로 될 경우 초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금지돼 선행학습을 하고 싶은 경우 사교육을 활용해야 해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일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이를 반길 것으로 예상된다.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할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원칙이 흐려지게 될 우려가 있다.

교육부는 일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부모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유예조치를 연장할 경우 선행학습을 계속 허용하게 돼 결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23~24일 중 일몰 여부를 결정해 통보를 해 줄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지만 오지 않았다”며 “교육부 안내가 오는대로 사립초등학교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몰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중으로 조만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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