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자치위원회, 행정기관 지배구조로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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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7-11-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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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읍·면·동사무소 운영 사항 심의·결정 권한 축소… '주민 주체의 자율성 침해'

 세종지역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기관 지배구조로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면서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세종특별자치시가 각 행정구역 내에 설치된 읍·면·동사무소 주민협의체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배하는 구조의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주민 주체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주민자치센터의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과 읍·면·동 행정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20일 기간으로 입법 예고했다. 입법 배경에는 최근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의를 빚은 예산 집행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집행 범위와 위원·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기준 등 조례의 공백규정을 보완하고, 통일된 주민자치센터 운영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기 위해 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능동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읍·면·동의 주민자치예산 편성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는 것.

하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됐다 손 치더라도 이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위원회의 자율성을 제재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입법 예고된 이 안이 제정되면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읍·면·동장의 업무 관여로 지배를 받게되는 구조로 전락하거나 순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게 될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가 오히려 기관장의 눈치를 보게되는 상·하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지역 한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시행규칙 제정안에 납득할 수 없어 반대한다"며 "이 안은 행정기관의 지배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다면 이달 22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시에서 공고한 상황이지만, 지역사회 정치·행정 구조상 반대의사를 표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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