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유통업계, 줄소송 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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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7-11-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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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3법 누구나 고발하도록 법개정 나서…업계 고발 남용 우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대차·SK·LG·롯데 등 그룹 전문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이른바 ‘유통3법’을 우선으로 전속고발권 폐지에 나서자,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표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에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향후 공정위가 아니라도 유통3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속고발권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시절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재계는 불공정거래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발이 남용되고 기업 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꾸준히 반대해왔다.

만약 공정위 보고서대로 전속고발제가 완전히 폐지되면, 향후 6개법(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의 공정 거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 일반 주주 등이 검찰에 쉽게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는 일반 이른바 ‘묻지마 줄소송’을 우려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대형유통사 관계자는 “아무리 작은 소송이라도 한번 검찰에 불려가게 되면, 기업의 브랜드 가치 추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게 된다”면서 “감정적이고 불합리한 줄소송으로 몸살을 앓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른바 ‘오너 갑질’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가 크다. 실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군이 1%에 불과한 상황에서 소송이 난무하면, 영세한 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갑질’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고발이 난무할 경우, 프랜차이즈본부는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정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와중에 전속고발제 폐지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라면서 “대기업은 그나마 전담 법무팀이라도 있지만, 대부분 20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 다수인 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 줄소송으로 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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