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침·분침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수능시험장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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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1-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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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16일 실시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휴대 가능한 시계 범위가 축소되고 점검 절차도 강화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시계는 결제기능‧통신기능과 LCD, 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을 허용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85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 무효 처리를 당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시험이 끝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일인 15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한다.

수험생들은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장·수험표·신분증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하여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아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수능 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예비마킹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지워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미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화하고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 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되는데,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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