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에 물류계약 파기 소송…법적다툼 심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7-11-03 16: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bhc "BBQ 일방적 계약 파기로 2천300억원 손해" VS BBQ "영업비밀 누출 등으로 계약 유지 불가능

[사진=bhc CI]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가 BBQ의 일방적인 물류계약을 파기를 주장하며 23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bhc는 지난달 26일 BBQ에 대한 물류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당초 135억원에서 2360억원으로 수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두 회사의 갈등은 2013년 BBQ가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예고됐다. BBQ는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를 '패키지딜' 방식으로 bhc에 넘기면서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BBQ는 이후 4년간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았으나 지난 4월 계약을 돌연 파기했다. 경쟁사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다 보니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가맹점 불만이 높아져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bhc는 지난 4월 BBQ에 대해 135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6일 소송액을 236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bhc는 BBQ의 곙계약 파기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으며 계약 유지 시 발생할 미래 매출까지 포함한 손해액을 계산해 소송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