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 2차 대전…'입법·예산' 더 큰 파고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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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10-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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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피곤에 지쳐 잠들어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이후 11월부터 여야 '입법·예산 전쟁'의 서막이 오른다. 

국감이 끝나면 예산 심사와 동시에 개혁 입법 협상이 시작된다. 쟁점 법안은 많고,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429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는 야당이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11월부터는 야당발(發) '통합론'으로 혼돈의 시기가 예고돼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이 끝나고 11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과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면서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키려면 각 당이 중점 법안을 하루 빨리 정리하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11월 국회를 코앞에 두고도 물밑에서조차 개혁 입법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당 입장에선 11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을 두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잡은 본회의 일정은 12월 7~8일이다.

국회 시계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향해선 더 빨리 움직인다. 내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나는대로 여야는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올해 예산안 심의 기일이 국감 끝나고 한달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 등이 30일 안에 촉박하게 진행된다. 

예결특위 심의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1월 30일까지 확정해야 법정 기일 이전인 12월 1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는 이미 12월 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상황이다. 여야가 본회의 상정을 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그대로 '부의'되는데 이후에도 표결을 거쳐야 해서 최종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처럼 예산과 입법 협상 모두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데 자유한국당 내분, 야당의 통합 논의 등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은 크다. 야당발 정계개편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을 고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연대'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당장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해 한국당에 합류할 경우 11월 국회부터 원내교섭단체가 현재 4당에서 3당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바른정당이 원내 협상에서 빠지면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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