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강석호 의원 "박원순법 허울뿐… 서울시 공무원 비위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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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0-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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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회 강석호 의원실]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비리 근절 차원에서 '박원순법’을 시행하며 강력한 개혁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런 공직자 청렴도를 강조하는 것에 반해 공무원 비위행위가 2014년도 52건에서 법 시행 후인 2015년 77건, 2016년 50건, 2017년 1~8월 35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65건, 금품수수 30건, 교통사고 27건, 성범죄 15건 순이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그동안 여러 혁신대책을 내놨지만 청렴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이다. 박 시장이 취임한 2011년 이후 청렴도는 12위에서 2013년 1위로 크게 높아졌다. 그렇지만 2014년 14위로 추락했고 2015년 13위, 2016년 15위로 3년째 하위에 머물렀다.

강석호 의원은 "각 기관들도 감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스스로 자율과 책임 등 자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의 리더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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