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태료·과징금 현행 2~3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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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0-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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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19일부터 적용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한 A금융투자회사는 기존 5000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됐지만 앞으로는 1억원까지 늘어난다. 과태료 기준금액을 높여 위법행위의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19일부터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나 과징금 한도가 2~3배가량 오를 예정이다. 현행 과징금 부과액 수준이 낮아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과징금 부과액을 현실화해 현실적인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제재개혁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인상된다. 개별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기준금액을 2~3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 전자금융, 신협 등도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준금액도 일부 조정된다. 예를 들어 경영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 기준금액은 금융지주회사법 500만원,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 35000만원으로 제각각이지만 앞으로는 6000만원으로 통일된다.

과징금 산정은 일률적인 '기본부과율' 방식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매우 중대한 위반-중대한 위반-중대성이 약한 위반)로 나눠 차등적용하는 '부과기준율' 방식을 도입한다. 

만약 B보험사가 신용공여 한도를 84억원 초과해 현행 법령에서 과징금을 2억원 부과 받았다면 앞으로는 이 과징금이 11억원으로 늘어난다. 법령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돼 부과비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제재 강화와 더불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제재의 탄력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권한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그 과정을 녹취해 투자자에 제공해야 한다. 만약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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