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우리 국기 단 北 선박,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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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현 기자
입력 2017-10-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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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락 소콘(Prak Sokhon) 캄보디아 외교장관 [사진=캄보디아 외교부 홈페이지]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해 캄보디아 국기를 단 북한 선박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적발된 사실을 불법 행위라며 비판했다.

지난 1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8월 수에즈 운하를 지나다가 3만 개의 로켓 추진 수류탄을 압수당한 북한 화물선 '지선'(Jie Shun)이 북한 인공기 대신 캄보디아 국기를 내걸고 있었으며 서류상에도 캄보디아 국적으로 등록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현지매체에 따르면 캄보디아 외교부는 3일 외국 선박이 캄보디아 국기를 달도록 허용했던 편의치적제도를 지난 2015년 8월부로 중단했고 등록 만기가 남은 외국 선박에는 다음해 8월까지 유예기간을 줬다고 밝혔다.

편의치적제도는 외국인 선주들에게 자국의 깃발 게양을 허용하고 화물 운송관련 행정에는 거의 간섭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미국, 일본 등 선진 해운국 선주들이 세금,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위해 많이 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 화물선 '지선'을 포함해 어떤 선박이라도 캄보디아의 편의치적제도를 이용해 운항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캄보디아의 편의치적제도를 이용한 북한 선박 3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WP는 미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작년 수에즈 운하에서 압수한 북한산 무기는 이집트 사업가들이 이집트군 당국을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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