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계열분리 '꼼수'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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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09-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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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친족기업 내부거래 공시 검토 등 방지안 마련

[사진제공=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수일가의 지분율만 낮추는 ‘꼼수’ 행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정부가 계열분리된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 “친족분리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의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 행위는 현행법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계열분리된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의 규제와 관련, 계열회사가 아닌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실제 사례로 인용된 곳이 한진그룹의 계열사였던 유수홀딩스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4월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회사와 관련,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일 경우, 계열사 분리가 가능한 기준에 충족됐기 때문이다.

유수홀딩스 계열사는 한진해운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68% 수준이지만 총수일가 사익 편취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거 계열분리 요청회사와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공정위가 계열분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99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요건이 삭제된 상태다.

이후 상호 주식보유나 임원 겸직 등의 요건만으로 친족 기업을 따지다 보니 많은 수의 친족기업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면서 “계열분리된 친족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시의무 부과뿐 아니라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며 “규제대상에 친족회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친인척의 범위 및 지분율 요건 등 어느 범위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정책적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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