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한 아스콘‧레미콘조합에 73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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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9-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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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전에 경쟁 입찰 수량 비율을 담합한 레미콘‧아스콘조합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입찰 요건을 맞추기 위해 복수의 조합을 설립해 해당 지역의 계약을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중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의 투찰수량 담합행위를 적발, 총 7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아스콘조합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충남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중부아스콘조합)이다.

레미콘조합은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북레미콘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동부레미콘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부레미콘조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의 2014년‧2015년 입찰에서 투찰수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했다.

희망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경쟁입찰 특성 상 참가자들이 투찰한 수량의 합이 입찰공고에서 필요한 만큼 채워질 때까지 낙찰자가 선정된다.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투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이들은 2014년 투찰수량 비율을 45%, 25%, 30%, 2015년에는 42%, 32%, 25%로 합의했다. 지역시장을 100%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에서 떨어지는 조합이 없도록 사전에 물량을 나눈 것이다.

투찰가격도 충남아스콘조합이 예정가격의 99.94%로 1순위 낙찰을 받은 뒤, 나머지 2개 조합도 충남아스콘조합과 같은 낙찰가로 납품한다는 조건으로 모두 낙찰받았다.

3개 레미콘조합 역시 2015년 각각 4개 권역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투찰수량을 합의했다.

특히 충남아스콘조합은 중부 및 서북부아스콘조합을, 충북레미콘조합은 동부 및 서부레미콘조합 설립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건을 갖춘 조합이 2개 이상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의 조합원을 이동시켜 조합을 설립하고,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공정위는 3개 아스콘조합에 54억9300만원, 3개 레미콘조합에 18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역조달청에서 실시된 입찰정보를 파악해 분석하고,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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