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시·군 행정사무감사' 부활, 해당 기초의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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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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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 홍성군의회 등 기초의회, "지방자치제도 근간 훼손마라" 철회 촉구

아주경제 (홍성) 김기완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일선 시·군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를 부활시키는 결정을 확실시 하면서 기초의회와 마찰을 빚는 등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초의회 의장단들의 항의 방문에도 결국 지난 16일 제29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적지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견된다.

충남지역 복수의 기초의원들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각각의 정치권력 이원화를 광역의원이 총체적으로 행사하려 한다는 조례로 받아들이면서 기초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광역의원 권한을 강화 시켰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조례안이 광역의원 권한 강화로 기초의원들의 입지를 약화시켰다는게 이유다. 이미 충남도 내 기초의회 의장단 등이 충남도의회를 항의 방문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역의원 지역구인 각 시·군에서 편성할 수 있는 충남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볼모로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충남도의회가 위치한 홍성군 기초의회가 개정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1일 채택했다.

홍성군 인터넷 언론인 홍주포커스에 따르면 이날 홍성군의회는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충남도내 시·군과 의회에서는 지방자치정신에 입각해 각각의 역할을 다하며 지방자치를 진일보 시켜왔다"며 "도의회가 명분 없는 법령정비 의견을 내세우며 조례를 의결 처리해 어설픈 권력욕을 비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미 시·군에서는 충남도로부터 격년으로 종합감사를 받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자체감사,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시 및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법안으로 도의원의 이 같은 구시대적 발상에 홍성군의원과 공무원들은 할 말을 잃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양하겠다고 공식화하고 있는 만큼, 시‧군 행정사무감사의 부활은 도의회의 진정성을 상실한 의정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성군의회는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움직임을 예고했다. 타 시·군의회와 공조해 단체행동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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