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포스트] 주 52시간 근로시간 中企 '직격탄'... '포퓰리즘' 공약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26 1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정수 기자]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입니다.

물론 한국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많기는 합니다. 실제 OECD의 '2016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한국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에 달합니다.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2위(1위 멕시코 2246시간)입니다.

한국이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도 347시간이다 많죠. 하루 법정 노동시간 8시간으로 봤을 때 OECD 평균보다 43일가량 더 일하는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올해 대선 후보들도 하나같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이끌겠다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나섰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칼퇴근법’(근로시간 공시도입)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도 '연 근로시간 1800시간으로 단축'을,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야근 없는 날 확산’ 등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 당선되든 곧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될 듯한 기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그에 따른 기업들이 안고 가야 할 부담과 대비책들은 두루뭉술하기만 합니다. 실제 이 공약들이 시행됐을 때 고용자 처지에서의 비용과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고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중소기업에는 구인난과 함께 비용부담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기업 부담은 연간 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무엇보다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8조6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계는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므로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고자 국회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 및 홍영표 환노위원장실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오는 27일에는 보완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자 간사단은 오는 27일에 또다시 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신뢰도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과 생산성, 수익성 등 기업 경영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