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종료 D-5...특검, 이재용·세월호 7시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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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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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체포절차 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로 특검은 오는 28일 만료되는 1차 특검 수사 기간 전에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만료가 5일 앞으로 다가온데다 기간 연장이 불투명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에 온 전력을 쏟고 있다.  

23일 특검팀과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 특검팀은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의 핵심 대상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 보강조사에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430억원의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원칙적으론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지만,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20일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특검팀으로선 산적해 있는 이 같은 의혹들 수사 속도를 늦출 수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정치계에선 대부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팀의 수사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안되더라도 이 부회장 수사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일단 특검팀은 17일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이 부회장을 18∼19일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했다. 22일 오후에도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아울러 특검팀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언론인 출신 이수형 부사장도 22일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사장은 삼성물산 합병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삼성 측 입장을 전달한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에게 금전 지원을 약속했다는 특검 논리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빈틈이 없도록 막판까지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기 전, 보강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최씨의 뇌물죄 추가 기소 여부나 박 대통령 혐의에 대한 판단도 밝혀야 하는 만큼 현재 사실상 유일하게 조사할 수 있는 피의자인 이 부회장에게서 모든 것을 캐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박 대통령 측의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압박에 의한 피해자이고 자금 지원에는 대가성이 없으며 경영권 승계나 회사 합병 등의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적이 없고 로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최씨와 관련한 비선 진료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힘쓰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절차에 나섰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비선진료 관련 혐의이며,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행정관의 혐의가 (타인이) 청와대에 드나드는 것을 방조하고 도움을 준 것과 관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효과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인력이 최소 10명가량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공소유지"라며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남아 공소유지를 맡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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