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신탁, 특정업권에 제한된 것 아냐… 겸업주의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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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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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20일 신탁업법 별도 제정을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권간 문턱을 높이는 '전업주의'가 아닌 모든 금융서비스를 아우르는 '겸업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탁업 확대를 두고 금융투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영구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대형 IB 육성 방안으로 이미 증권업은 전업주의의 벽을 허물고 겸업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선별적 전업주의를 유지하는 것보다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겸업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을 선도해야 할 은행을 전업주의 틀 안에 머물게 해서는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유럽식 유니버셜뱅킹이나 미국식 겸업주의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지주 내의 모든 자회사가 단일회사와 같이 운용되도록 제도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탁에 대해 "은행·증권·보험이 다같이 공유하는 신탁업무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규제 체계에도 맞지 않아 독립적인 신탁업법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 회장의 발언은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신탁업법 별도 제정을 "은행이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황 회장은 "농사꾼(은행업)과 사냥꾼(운용업)이 교역을 통해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농사꾼이 수렵에 나서고 사냥꾼이 농경을 위해 정착하는 건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은행이 집합투자업에 진출한다면 전업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탁업법은 별도로 제정돼 적용되고 있었으나 지난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흡수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0월까지 신탁업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와 은행업권은 신탁업 확대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영구 회장은 "신탁업무는 업권에 제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증권·보험업권이 공유하는 업무로서 특정업권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신탁업무의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주고 고객에게는 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업주의란 은행은 축구장, 증권은 농구장, 보험은 배구장 등 각각 다른 운동장에서 경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운동장이 다른 것이지 운동장이 기울어진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업에) 지급결제, 환전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하는 건 농구를 하는 팀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쓰면서 축구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다"며 "축구경기를 할 때 손을 쓰는 걸 허용 안 해줘서 운동장이 기울었다고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신탁업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은행권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밥그릇 싸움을 없애는 것이 겸업주의다"며 "농구, 축구, 배구를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산분리에 대해선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차별화된 사업 모델 실현 등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4차산업 사회에 맞는 금융서비스 모델로 하루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의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성과주의 도입은 어느 특정 정부의 개혁 과제가 아니다"면서 "청년실업, 노동 양극화,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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