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규제 확 푼다…VR방 흥행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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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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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올 상반기 내에 가상현실(VR)방의 칸막이 높이 제한 및 이중 비상구 설치 등의 불합리한 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또 신규 VR 콘텐츠의 등급 심의 시에 탑승기구까지 매번 검사 받아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VR,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한 유망 산업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 분야의 육성·지원과 함께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지능정보사회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우선 VR 분야에서 개발부터 창업까지 성장단계별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이 일환으로 신규 VR 게임제작자가 등급심의를 받을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함께 제출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해 동일한 기기에 대해서는 한 번만 검사를 받도록 전환했다.

사행성 콘텐츠와 음란물 이용방지를 위해 마련돼 있던 VR방의 칸막이 높이 1.3미터 제한도 투명한 유리 등 밖에서 식별 가능할 경우에 한해 제한을 풀기로 했다. 몸동작으로 인한 충돌방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 높은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VR방 내에 음식점 등 포함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로 분류될 경우에도 한 개의 영업장으로 보고 단일 비상구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상구를 하나 더 설치할 경우 비용뿐 아니라 임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탑승형 VR 게임기기에 대해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하반기까지 마련해 VR 게임 이용자의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AI와 관련해서는 올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을 추진하고 핵심 제도이슈에 대한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기본법에는 데이터 재산권 보호 및 가치 분배 등 지능정보 기반 확보를 위한 조항 등이 추가된다.

특히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주체에 대한 문제나 증권가 자동매매시스템의 오작동에 따른 문제, AI가 만든 영화의 저작권 문제, 챗봇의 성차별 발언 등의 비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한다.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P2P(개인 대 개인) 대출업자가 그간 대부업에 속해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대부업법 시행령을 통해 총자산한도 규제 등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이뤄지던 대출 한계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해 규율체계를 마련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유도할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의 단독 해외송금 서비스의 운영을 허용하는 한편 P2P 대출계약 시 소비자의 비대면 계약내용 확인방법도 폭을 넓힐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제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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