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일문일답] "주택담보대출 연체전 원금상환 유예, 시중은행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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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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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 공급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업무계획 발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연체 이전에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것은 시중은행권까지 다 도입되나?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 부분분할상환 도입의 경우 임대업자가 어떤 대출을 받을 때 해당되는건가?

연체 이전 원금상환 유예는 은행권과 같이 하는 거다. 현재 은행권에 이런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프리워크아웃 안에 조금 들어가 있다. 다만, 요건 등이 굉장히 애매하다. 요건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다. 주금공의 경우에는 연체 발생한 차주에 한해서 원금 상환 유예를 해주고 있다. 담보권 실행과 관련한 부분은 정책모기지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은행권과 정책모기지가 같이 시행을 한다고 보면 된다.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이 사업자대출로 돼 있다. 일종의 중소기업대출이다. 중소기업대출로 잡혀 있지만, 개인이 개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분할상환 한다. 그런데 내가 개인 명의로 들어갔을 때는 분할상환을 하게 되고, 중소기업대출로 들어가면 분할상환을 안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분할상환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물론, 부동산 담보대출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연금 신탁방식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부분. 기존 가입자들도 전환을 원하면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두 번째로 비소구대출의 경우에 그 이전에도 시범사업이 한번 진행이 됐는데, 그때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 비소구대출은 금리가 다른 대출보다 높아서 진입장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우선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 하는 것은 법개정 이후의 이야기다. 기존 분들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 원칙적으로는 신규가입자부터 되는 게 맞다. 비소구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은 원래 주택도시기금에서 했던 것, 그것 그대로 금융위가 우선 시행을 한다. 정책모기지 중에서 서민층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곳이 주택도시기금이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먼저 해본 것. 어느 정도 시행됐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시행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비소구대출이 금융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여서 리스크에 해당하는 금리를 더 받아야 한다. 다만, 초기시행은 정책적으로 서민들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우에 특별한 지원차원에서 금리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앞으로 정책금융, 여타 정책모기지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금리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자영업자 구분이 모호하다. 소득기준 등이 명확하게 돼 있나?
정밀하게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T/F통해 논의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 또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미시분석은 2월에 할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2월까지는 정밀하게 해보겠다. 물론 DB는 시간이 걸려. 금년 3, 4분기까지 DB는 구축되지만 그 구축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빠르면 2월까지 마련해 보겠다.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서 과밀 지역 내지는 과밀업종을 창업하면 금리인하 대출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이해해도 되나?
지금 중진공에서 하는 정책자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 그에 맞춰서 최초로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하나 만들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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