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檢, 신격호·신동빈·신동주 내일 불구속 기소...롯데수사 마무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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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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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떠나며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61)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 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다. 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여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총괄회장, 신 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와 장녀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각각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롯데 총수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탈세와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8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배임 혐의도 받는다.

신 회장에게는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총수일가가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나 고문 등으로 이름만 올리고 아무런 기여 없이 거액의 급여를 타간 행위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형인 신 전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서씨와 딸 신유미(33)씨 등에게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4개월간 이어진 롯데그룹 수사는 지난 6월 10일 그룹 정책본부와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등 거의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하지만 수사가 이어지면서 호텔롯데 기업공개가 백지화하는 등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룹 2인자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사태가 벌어지고, 신 회장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의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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