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추경호 "근로장려금 3034억원, 고소득 가구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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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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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이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포함)가 지급대상이다. 소득은 맞벌이 25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이하, 재산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도 만 50세 이상이고 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면 지급대상이다. 2008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지난 2014년에는 123만3000가구에 1조217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추 의원실이 KD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 5분위 이하는 68.5%에 불과하고 나머지 31.5%는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금액으로 보면 6분위 이상에 지급된 비중도 29.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의원실이 2014년도 근로장려금 실제 수급자들의 소득분포를 복지패널 조사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그림> EITC 실제수급 가구의 소득분포 현황(수급자수 기준) [자료=추경호 의원실 제공]


2014년도 실제 지급가구와 지급금을 여기에 대입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6분위 이상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는 38만8000가구에 달하고, 지급액도 30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KDI 측은 고용주가 소득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국세청이 이를 밝히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EITC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저소득 가구가 아닌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에게까지 근로장려금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재정유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문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다면 EITC 확대도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제도 점검과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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