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메디안 치약 먹어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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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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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등장한 메디안 치약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책상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이 놓여 있다. 2016.9.27 jeong@yna.co.kr/2016-09-27 13:19:22/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식약처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메디안 치약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2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에 대해 “유럽의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 검사한 결과 최대 15ppm까지는 인체에 흡수돼도 안전하다고 판정했다”며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메디안 치약을 모두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메디안 치약에 대해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양치질을 하다가 치약을 먹게 되는 경우도 많아 “메디안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다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먹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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