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타 지역 쓰레기 봉투 사용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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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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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시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동안 이전 거주지에서 이사 온 시민들은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쓸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하거나 사용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6일 개정·공포되는 광명시 조례에 의하면, 전입자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도 수거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스티커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당 20매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 단, 신청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사용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받은 인증스티커를 종량제 봉투 중앙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전입가구들이 봉투교환이나 환불을 위해 전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분리 ․ 배출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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