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이제는 결함있는 자동차의 교환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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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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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소비자가 산 고가의 독일 수입 자동차가 주행 중에 3차례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수리만 해주고 신차로 교환해주지 않아 골프채로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기사화된 일이 있다.

이 기사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자동차를 둘러싼 분쟁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어서 크게 이슈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기사가 옛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국내 시장을 기반삼아 급격하게 성장, 2015년 기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됐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사업자로 성장했다.

이런 성장은 국내 소비자들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 [사진=공정위]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외국 소비자에 비해 가격과 서비스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자동차 품목의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했다. 이어 올해 7월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분쟁해결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개정안은 주로 미국 각 주의 ‘결함자동차매수인보호법’ 일명 ‘레몬법’이라는 신차 교환·환불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만들었다.

미국의 레몬법은 미국 자동차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률이다. 사업자가 정한 보증기간과 주행거리, 각 주법에서 정하는 보증기간과 주행거리 범위에서 수차례 자동차 수리가 이뤄졌음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하는 규범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분쟁해결기준에는 미국과 달리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 승객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 이상 수리해도 동일한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또 일반 결함에 대해서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 결함의 경우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이상 수리했지만, 동일 하자가 재발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경고등의 이상, 차량도장 불량 등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의 경우에도 동일 하자로 3회 이상 수리했지만, 동일 하자가 재발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되면 국내 소비자는 자동차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쉽게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 소비자도 미국 등 선진국과 유사한 자동차 교환·환불 서비스를 받게 돼 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내 소비자와 외국 소비자와의 차별 논란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번 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가격·품질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기업의 교환·환불 서비스 강화가 단순한 비용증가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쟁해결기준 개정을 계기로 자동차 제조사도 제조기술과 품질향상에 박차를 가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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