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추돌사고 일으킨 버스기사, 어떤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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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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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4명을 사망케한 버스기사의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오후 5시 54분쯤 강원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1차로에서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아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애초 버스기사는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다가 서있는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결과 1차로에서 달리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숨진 20대 여성 4명은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버스기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 사망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보통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사망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횡당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준수의무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뺑소니 즉 사고후 도주 등 13가지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금고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버스기사가 졸음운전을 했거나 휴대전화 조작 등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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