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2차 고소 여성, 당시 112 신고…"톱스타 상대 두려워 도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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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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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또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당시 피해여성이 112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B씨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일하던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14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가 성폭행 당했다는 첫 고소를 취하한 지 이틀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앞서 박유천은 10일 이모씨로부터 “일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으나 14일 이 씨가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이 와중에 1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또다른 피해진술을 한 A씨가 지난해 12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통화내역이 발견되며 성폭행 사건의 의심을 품을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날 새벽 3시 20분께 A씨는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 112에 신고했다. 이어 새벽 4시 40분쯤에는 서울 역삼지구대에서 직접 전화까지 했다.

경찰관계자는 YTN을 통해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자의 진술을 들어봤다. 듣는 와중에 사건을 접수한 뒤 명확한 수사를 진행하길 권유했지만, 도중에 신고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여성 A씨는 “성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지고 톱스타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펴는 게 두려워서 이름을 말하지 않고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성폭행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지울 수 없어서 심리센터에 찾아가 상담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선 성폭행 주장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등장한 만큼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1차 성폭행 고소 사건의 진실 여부를 조사하면서 동시에 추가로 제기된 다른 여성의 성폭행 정황도 확인할 계획이다.

[사진=박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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