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받고 14일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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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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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지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올해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당초 대출 철회 기간을 7일로 설정하기로 했으나 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해 따져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기간을 14일로 늘렸다.

철회권은 리스를 제외한 은행의 모든 개인 대출에 적용되고 법인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외된다.

한도는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만 가능하고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수령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온라인으로 청약 철회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대출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지불한 부대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를, 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시 소비자에게 철회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한다. 대출을 취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없어진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철회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다. 은행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신협 등 2금융권과 보험, 주택금융공사에도 은행권의 시기에 맞춰 대출 청약철회권이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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