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허용' 재추진…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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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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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정부가 의사와 환자 사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와 의료인뿐 아니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도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왜곡 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계층이 원격의료 대상으로 정해졌다. 이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술·퇴원 후 관리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는 병원에서만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만약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한다.

복지부 측은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의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의무화해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낮추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원격의료 시행이 불발된 만큼 이번에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큰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직접진료를 받도록 해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원격의료의 도입은 산업계의 요구와 경제적 효용성만을 고려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야기할 것"이라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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